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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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5084
【판시사항】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민법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공1988,701), 1992.7.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2529), 1992.11.24. 선고 92다428 판결(공1993상,2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