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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3180
【판시사항】
가. 종전보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하는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소득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4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9778 판결(공1993상,710),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공1993하,2606) ,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공1994상,1409) / 나.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2001), 1992.9.22. 선고 91다40931 판결(공1992,29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