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5359
【판시사항】
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채권자가 자신 모르게 근저당권자이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의 신빙성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상실되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의 권리명의인인 채권자는 말소등기절차상 등기신청인이 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되었다면 일응 그 말소등기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추정할수 있으나,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나.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소외인이 자신 모르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증거들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근저당권의 말소, 즉 담보의 상실에 관하여 채권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권자의 담보상실에 관한 고의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85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