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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352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요건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규정한 조세법의 적용단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 나. 헌법 제5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6217 판결(공1991,1112) ,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공1992,356),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110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