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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0740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세가 당연무효인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의 여부 나. 대도시 내의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본점건물을 지점사무소로 계속 사용한 경우가 등록세중과대상인지의 여부 다. 과세대상의 법률·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라. '나'항의 경우를 오해하여 등록세중과대상으로 본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인 방위세를 지방세인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방위세는 국세징수법 제8조(시·군 위탁징수)의 예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세를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방위세를 잘못 납부한 것이라면 국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건물을 서울 지점사무소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서울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동산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등록세중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라. 부동산취득등기를 마친 후 서울 지점을 설치한 사실에 관하여 과세청이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서울 지점의 설치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본점용 부동산을 지점용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고,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한 방위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방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3항 / 나.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다.라.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177 판결(공1989,415) / 나.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68 판결(공1987,1723),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공1989,361), 1990.2.13. 선고 89누7207 판결(공1990,691) / 다.라. 대법원 1994.5.27. 선고 94누3117 판결 / 다. 대법원 1982.10.26.선고81누69 판결(공1983,104),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공1993상,487) /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207) ,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공1993상,4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