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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213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나. 등록서비스표 "서울가든"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용표장으로 구성되어 서비스표 "석촌서울가든"에 대하여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서비스표는 같은 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51조는 상표권자가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다른 상표에 미칠 수없고, 이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도형과 문자로 결합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서울가든" 중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의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가든"은 현재 일반적, 관용적으로 음식점 특히 갈비집, 불고기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표장이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석촌서울가든"이라는 문자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사례. 다. 어느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서비스표가 한편으로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2항(제51조), 제6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공1981,13791), 1984.1.24.선고83후69 판결(공1984,374), 1992.11.10. 선고 92후452 판결(공1993상,114)대법원 1987.6.23.선고86후4 판결(공1987,12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