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3. 선고 92나63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의한 것 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1991.12.24. 선고 91다21145, 21152 판결, 1992.12.8. 선고 91다6962 판결, 1994.6.14. 선고 94다14797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3우7447호 승용차에 추돌당하여 요추염좌, 제5요추 척추분리증,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한양대학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한양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원고는 요통 및 좌하지로의 방사통, 요부운동 제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후유증으로 그 노동능력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23%, 자동차 운전사로서 30% 각 상실되었고, 현시점에서 기왕증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다만 처음 진료한 의사의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오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사고당시 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그 노동능력이 30%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원고를 처음 진료한 강동성모병원 전문의 소외인에게 기왕증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실조회가 송달불능되는 등 그 입증에 곤란을 느끼고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20%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자백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도시일용노동자로서 2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원·피고 쌍방은 이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3. 2. 27.자 준비서면에서 사고당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을 30% 상실하였으니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7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가 위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원심의 순천향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제1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참조),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7.7. 선고 87다카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사고 당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을 30% 상실하였으니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20% 상실되었다는 제1심에서의 자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거나 위 자백의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취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점만으로는 위 자백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