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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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1414
【판시사항】
가.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증제공증명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나 담보공탁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입찰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권리신고를 한 자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항고장에 보증제공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입찰법원의 입찰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등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642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3.6.자 92마58결정(공1992,126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