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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072
【판시사항】
우선선발대상 산업체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의 학칙규정이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육법 제128조의7의 위임에 의하여 개방대학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은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우선선발대상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기술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산업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을 당해 개방대학의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 산업대학 학칙 제14조 제2항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학칙규정이 그 대상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교육법 제128조의7,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