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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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2309
【판시사항】
가.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나. 일본인 소유 영리법인의 소유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 다. 점유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미친다.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그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민법 제184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공1992,640) , 1993.9.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2777) , 1994.2.22. 선고 93다58295 판결(공1994상,1087) / 나.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769 판결(공1981,13989) , 1986.9.9. 선고 86다카804 판결(공1986,1386) / 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공1993상,237) ,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 1994.8.26. 선고 94다3193 판결 ,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