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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2784
【판시사항】
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나.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이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제16조 / 나. 민사소송법 제6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80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