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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1429
【판시사항】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취득한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세대주"의 판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 당해 소유명의가 명의신탁 혹은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고 설사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법리는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공1993하,2392), 1994.2.22. 선고 93다61574 판결(공1994상,1087), 1994.2.25. 선고 93도2755 판결(공1994상,11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