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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025
【판시사항】
소득세법상의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표추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추계방법으로서 합리적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득이 추계조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총비용을 조사하여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율(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의한 개정 후에는 표준소득율)을 기준으로 매출을 추산한 경우, 그와 같이 과세관청 임의로 산출, 적용한 비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3항 제4호의 추계방법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나)목의 업종별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님은 물론이고, 또 소득표준율을 납세자의 총비용에 적용하여서 매출액을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95 판결(공1986,261), 1990.8.24. 선고 90누417 판결(공1990,20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