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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9538
【판시사항】
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자의 명의로 등재한 경우, 자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나 양도대가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 명의신탁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그 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의 보유나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1994.2.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11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