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29365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의 적법성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하여 증명을 요하는 정도 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전역 후 예상소득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1991년도판 분류)의 임금이 아닌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1990년도판 분류)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향후의 예상소득에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전역한 후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하였을 때의 예상소득을 추정하면서,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 제3차 개정판)에 의하면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직무내용에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선박 및 호버크래프트의 지휘 및 항해, 선상에서 기관실 활동의 지휘 및 감독, 해상활동 및 필수품 또는 기계 검사, 정박중인 화물선의 복구 및 보수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이 당원에 현저하다면, 원심이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번의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의 임금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분류번호 041번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6.28. 선고 87다카1858 판결(공1988,1114) / 나.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11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