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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692
【판시사항】
상표 "Christa & Carrel"과 "CHRISTINA"의 유사 여부 크리스티나
【판결요지】
본원상표 "Christa & Carrel"과 선출원된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따라 본원상표는 앞 부분의 "Christ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크리스타"와 "크리스티나"로서 유사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