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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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도9137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건물의 외벽 일부를 무단으로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 제3항 / [2] 형법 제366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공2013상, 106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45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