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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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도10054
【판시사항】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