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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3551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 나.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는지 여부와 위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양자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62조 (1991.12.27.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상,1111), 1993.5.25. 선고 92누14045 판결(공1993하,1923), 1994.2.8. 선고 93누21361 판결(공1994상,103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