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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888
【판시사항】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주택을 불법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