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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978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절차의 진행중에 그 상표의 포기등록을 한 경우에도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은 상표의 혼동적 사용, 불사용 등에 대한 제재규정으로서 상표등록이 심판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상표권자 등이 다시 그것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출원하였을 때에 타인의 상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 등록이 허용된다면 상표취소심판제도의 존재의의를 없애는 결과가 되므로 특히 3년 동안은 상표권자나 상표를 사용한 타인이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심판절차의 진행중에 그 상표의 포기등록을 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할 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법의 규정을 악용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규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