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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177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3항,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0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9596 판결(공1989,773), 1989.9.26. 선고 88누12165 판결(공1989,1594), 1990.9.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22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