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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017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