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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8492
【판시사항】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 그 개정의 효력
【판결요지】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공1993하,2606), 1993.9.14. 선고 92다45490 판결(공1993하,2752),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공1994상,14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