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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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5759
【판시사항】
중기 지입권자의 총수입 중 그 개인의 기여도 상당 수입 부분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원"의 월평균 수입 정도로 계산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중기 2대를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입 가운데 기여도에 상당하는 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원"의 월평균 수입 정도로 계산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