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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7324
【판시사항】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구 소득세법,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1세대 1주택인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위 아파트분양권을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인 종전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간주할 것이고, 그 양도시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보유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시까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비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자) 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19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8. 선고 90누10346 판결(공1993상,480), 1993.1.15. 선고 91누10305 판결(공1993상,745) / 나.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71 판결(공1988,1120), 1992.3.10. 선고 91누9817 판결(공1992,1331), 1993.9.10. 선고 93누57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