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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5960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시가산정이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가. 같은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나. 같은법시행령제5조 제2항 1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공1987,172),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공1993하,2452) / 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5795 판결(공1991,1531), 1993.2.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상,1108), 1993.6.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20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