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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2633
【판시사항】
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2026),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3101) ,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공1994하,21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