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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369
【판시사항】
가. 조합주택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나. 조합아파트 신축취득에 관하여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은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주택 신축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이다. 나. 과세관청이 조합아파트 신축취득에 관하여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원들이 조합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공1994하,21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