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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5175
【판시사항】
가. 법무사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중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증빙이 없는 다른 비용의 존재가 예상된다는 것을 추계조사결정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산출세액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정당세액 계산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누락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
【판결요지】
가. 법무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소송중 그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지출금액에 관하여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증빙이 있는 비용 이외에 막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서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산출세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납부고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세액에서 누락한 채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까지 취소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나, 이와 같은 잘못은 계산상의 착오임이 명백하여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169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공1987,656), 1988.10.11. 선고 87누537 판결(공1988,1415)1992.7.24. 선고 91누8203 판결(공1992,2579) ,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공1992,2600) / 다. 대법원 1992.7.10. 선고 91누12585 판결(공1992,2433), 1993.4.23. 선고 92누17297 판결(공1993하,15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