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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2176
【판시사항】
가.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그 사용료 산정의 준거가 되는 법령 나. 사용료의 감액조정에 관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 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칙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