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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2726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불법행위 후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제394조 / 나.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10.12. 선고 4293민상115 판결 / 나.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242 판결(집11②민31), 1970.9.22. 선고 70다649 판결(집18③민40),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4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