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56053
【판시사항】
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나.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판결요지】
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66조 / 나.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7200 판결(공1991,1757) , 1991.8.27. 선고 91다16370 판결(공1991,2430) / 나.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1731 판결(공1980,12416) , 1981.10.24. 선고 80다2846,2847 판결(공1981,14493), 1993.12.10. 선고 93다42979 판결(공1994상,3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