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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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96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공1981,13456), 1993.10.12. 선고 93다32354 판결(공1993하,3077)
전문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