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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0952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지급한 경우 그 반환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이자제한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공1988,13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