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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3360
【판시사항】
가. 물건의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가능성 유무를 먼저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수용재결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진행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제3항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나. 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
【참조조문】
가.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제57조의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 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2724 판결(공1992,1043) / 나. 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123 판결(공1989,684),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공1991,2740), 1993.4.27. 선고 92누19507 판결(공1993하,1594) / 다. 대법원 1969.1.21. 선고 68누190 판결(집17①행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