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공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8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그 계약은 물론이고 그 기초를 이루는 판시 제1차 계약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선행된 제1차 계약의 해제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기지급 투자금 26,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옳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그 친구인 소외인과 함께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서로 금 60,000,000원 씩을 출자하고 피고가 기왕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완공에 따라 생기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각자 반분하여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인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바, 원래 이러한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자신의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반환 청구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위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