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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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8037
【판시사항】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상고심의 주문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공1987,1304)1989.3.28. 선고 88다카9012 판결(공1989,675)1993.7.13. 선고 93다3721 판결(공1993하,22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