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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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마5671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201), 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