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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2511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상,588), 1993.8.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2627),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2601), 1994.10.25. 선고 94다35398 판결(공1994하,31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