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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0478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학교법인의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6.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조조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