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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312
【판시사항】
가.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나. 연합서비스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방의료 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등록서비스표가 단순히 지정서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연합서비스표는 기본서비스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표로서 그 등록에 있어서는 서비스표 등록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무효의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 나. 제12조(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상표법 제11조 참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2.22. 선고 87후75,76,77 판결(공1988,348),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공1990,1472), 1992.5.12. 선고 91후1687,1694 판결(공1992,1865)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