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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121
【판시사항】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제7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공1991,1284), 1994. 4. 26. 선고 93후2028 판결(공1994상,1483),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공1994하,183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