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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047
【판시사항】
가. 1990.12.31.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위법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그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 상속세법 제20조, 헌법 제11조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286 판결, 1993. 12. 28. 선고 93누20221 판결(공1994상,572) / 나.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공1981,141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