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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2517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나.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한 경우,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다. 독립당사자참가가 권리주장참가인지 사해방지참가인지의 여부를 밝혀 보지 않은 채 참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라.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판결요지】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자가 소장정정을 통하여 제3채무자의 의무이행 상대방을 채무자의 상속인들로 정정한 경우, 그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당초의 소장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보아야 하고 소장정정서부본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볼 것은 아니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이유가 참가인은 피고의 선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에 참가한다는 것이라면, 그 참가이유 속에는 원고와 피고 등은 참가인을 사해할 의사로 본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본소에 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소가 참가인을 사해할 의사로 제기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할 것인데, 참가인이 그 참가가 권리주장참가인지 또는 사해방지참가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 참가가 권리주장참가인지 사해방지참가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한 연후에 참가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참가인이 사해방지참가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라. 참가인은 본소에의 참가의 요건으로서 피참가소송의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각 청구는 모두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04조 / 가.나. 민사소송법 제226조 / 가.나. 제234조 / 다.라. 제72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1968) /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1994.2.8. 선고 93다53092 판결(공1994상,1010) / 라.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공1983,266), 1991.5.28. 선고 91다6832,6849 판결(공1991,175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상고인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