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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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0065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 나. 일실수입손해에 대하여 현가산정의 기준시점 이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입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나,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된다) 허용될 수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공1987,794), 1990.10.16. 선고 90다카23363 판결(공1990,2273), 1992.7.10. 선고 92다15871 판결(공1992,2373) / 나.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1994상,491), 1994.2.25. 선고 93다38444 판결(공1994상,1092) / 다.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공1990,1055), 1990.6.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공1990,1564), 1991.8.27. 선고 91다2977 판결(공1991,24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