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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4347
【판시사항】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토지 중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매수하여 택지로 형질변경한 후 곧바로 이를 분할하여 도로예정지 부분은 통행로로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에 처분하였다면, 그 통행로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매수자들 및 주민들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택지로 형질변경을 한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여 그 보유기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였고, 그 도로예정지 부분은 분할하여 타에 처분한 대부분의 택지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며,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도로예정지 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부분이 통행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분할된 택지의 효용가치가 비로소 확보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면, 그 소유자로서는 분할된 다른 택지를 타에 처분하고 그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예정지 부분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택지매수자들 및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28. 선고 92다17778 판결(공1993하,2940), 1994.5.13. 선고 93다31412 판결(공1994상,1666), 1994.10.25. 선고 94다16588 판결(공1994하,30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