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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3463
【판시사항】
은행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거나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물품대금조로 발행·교부한 어음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은행에게 배서양도되어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어음금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채무자와 채권자인 은행 사이에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은행이 어음을 채무자와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물품대금조로 소외 회사에게 발행, 교부한 것을 그 소외 회사가 어음할인을 위하여 은행에게 배서, 양도함으로써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어음금채무는 채무자와 은행과의 사이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어음금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