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8778
【판시사항】
국·공립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인 공무원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2.6.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3.12.9. 보건사회부령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경찰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인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