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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2402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현재의 이행의 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기 나.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현재의 이행의 소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만 인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 ‘가'항과 같은 매수인은, 그 필요가 있는 한, 장래 이행의 소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나. 민사소송법 제2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1992.10.27. 선고 92다28921 판결(공1992,3287), 1993.10.8. 선고 93다30747 판결(공1993,3051) / 나. 대법원 1994.7.29. 선고 94다9986 판결(공1994하,22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